(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시행사 변경 신청에 대한 경기도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평택시와 의회, 토지소유자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시행사를 중흥건설 1개사로 변경하는 공공 특수목적법인(SPC) 지분구조 변경안을 지난달 26일 경기도에 제출했다.
당초 평택도시공사 32%, 메리츠종금증권 4%, HN투자증권 3%, PKS 브레인시티 30.5%, 청담씨엔디 30.5%로 돼 있었던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지분구조를 평택도시공사 30%, 중흥건설 70%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그러나 SPC 지분구조 변경안이 접수된 지 20일이 지나도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토지주들로 구성된 통합지주협의회 소속 회원 50여명은 지난 14일 평택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브레인시티 사업자 변경에 대한 경기도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일부 시의원들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시행사 변경이 시의회 의결사항임을 주장하고, 외부 세력과 결탁한 일부 세력은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일부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브레인시티 해제 추진위원회' 소속 회원 20여명은 지난 11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구지정 후 10년 넘게 개발을 하지 못하는 평택시를 규탄하고, 지구지정 해제를 주장하면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671명의 서명을 받아 시행사 변경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인 평택사회경제발전소도 평택시가 서둘러 시행사를 변경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 더는 정치적 논리로 브레인시티 사업을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민-민 갈등의 양상마저 전개되고 있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시행사 변경을 문제 삼고 있는 일부 시의원들은 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SPC의 지분구조 변경은 시의회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시의회 박환우 의원은 14일 열린 제1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7분 발언을 통해 SPC의 최대 주주 변경은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시행사 변경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함으로써 이들 시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평택시 관계자는 17일 "시행사 변경과 관련한 경기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브레인시티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4천912㎡를 삼등분해 성균관대 평택캠퍼스·산업단지·주거단지 등 첨단복한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브레인시티 사업은 2010년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이후 개발이 이뤄지지 않자 경기도가 2014년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이로 인한 법정 다툼 과정에서 법원의 조건부 화해조정안을 경기도와 시행사가 받아들임으로써 재추진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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