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17일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A(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북구 태전동 자기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B(20)씨 어깨에 용을 문신해주고 30만원을 받았다.
그는 지난 1월 10일부터 최근까지 120명에게 162차례에 걸쳐 용, 호랑이, 글씨 등을 문신해주고 1인당 10만∼190만원을 받아 3천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문신 시술자들은 20대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A씨는 일부에게 '부작용이 발생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면서 문신을 해주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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