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식]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7월 시행

입력 2017-07-17 10:05  

[인천소식]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7월 시행




(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이달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셋째 이상 자녀의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를 매월 지원한다.

전에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했지만 지난달 공포된 다자녀 가정 보육료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 지원 보육료를 제외하고 보호자가 부담하는 금액 중 만3세 7만4천원, 만4∼5세는 6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지원 대상 아동은 1천268명으로 총 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강화도에 친환경 자연장지 조성



(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17일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산8 공설묘지 내 유휴부지 3천㎡를 도시계획시설 자연장지로 결정 고시했다.

인천시는 3억2천만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이곳에 1천900구를 안장할 수 있는 잔디장과 수목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연장지는 유골 골분을 수목·잔디·화초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친환경 장지로, 봉분묘보다 이용료가 저렴하고 관리가 편리한 장점이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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