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거액 보조하고 주민 불러 귀농투어한 충남 농기센터

입력 2017-07-17 10:43  

무자격자에 거액 보조하고 주민 불러 귀농투어한 충남 농기센터

충남도 감사위 4개 시·군 농기센터 특정감사…35건 적발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의 일부 자치단체가 자격이 없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귀농투어'를 진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17일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유용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사업 보조사업자로 한 농업회사 법인을 선정하고 이 법인에 보조금 1억2천877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보조금 지원 요건에 맞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따르면 농업회사 법인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법인을 설립한 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은 법인은 자본금이 2천만원에 불과했고, 법인을 설립한 지도 한 달이 안 된 신생법인이었다.

특히 특정 개인법인(1인 가족법인)은 사업에 지원할 수 없지만, 해당 법인은 대표의 아버지, 동생, 아내로 이뤄진 1인 가족법인이었음에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감사위원회는 지원 요건에 맞지 않는 농업법인에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11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당진을 알리겠다며 '농촌탐방 귀농투어'를 진행했지만, 조사 결과 참석자 전원이 당진시민이었다.

당시 귀농투어는 백석올미마을,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솔뫼성지 등 당진지역 주요 명소를 탐방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귀농귀촌사업의 핵심인 귀농투어 체험을 시민을 대상으로 해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서산시 농업기술센터는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라는 보조금 지급 규정을 어기고 농업에 종사한 지 11일 된 주민에게 하우스 시설비 보조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도 감사위는 이처럼 부당한 업무처리 35건을 적발해 6천300만원을 회수·감액도록 재정상 조치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1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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