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선관위가 명예군수에게 수십만원짜리 명패를 준 구충곤 전남 화순군수에게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고 처분했다.
17일 전남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화순군이 운영하는 1일 명예군수에게 45만원 상당의 명패를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114조)에 해당한다며 구 군수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45만원에 이르는 명패는 재산상 가치가 있고 선거법상 제공할 수 있는 일상적인 금액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명예군수가 수당 등의 대가를 받지 않는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화순군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제도 개선을 한 점 등을 고려,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지는 않았다.
화순군은 구 군수의 공약으로 군정 이해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2014년 7월부터 매월 명예군수를 선정하고 있다.
명예군수는 하루 동안 군수실에서 집무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민원 현장에 나간다.
군수실에서 위촉식을 하고 군수 명의의 위촉장과 함께 명예군수의 이름이 적힌 45만원 상당의 명패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명패가 법규, 규칙, 조례에 근거해 주는게 아닌데다 가격이 일상적인 금액을 벗어나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화순군은 문제가 제기되자 명패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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