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CJ, 경력단절녀 최소화 위해 각종 지원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최근 유통업계에서 유연근무제와 남성의무 육아휴직제 등 일·가정 양립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임직원 절반가량이 여성이라는 업계 특성상 롯데·신세계·CJ그룹 등 유통기업이 경력 단절녀를 최소화하기 위한 묘책을 내놓고 있다.
◇ 롯데, 대기업 최초로 남성 의무 육아휴직 도입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여성 배우자의 육아부담 경감과 '일하는 엄마'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올해 1월 1일부터 전 계열사에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남성 직원들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최소 1개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휴직에 따른 가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다.
고용센터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 지급액이 최대 월 1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롯데는 남성직원의 육아 휴직 첫 달에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주고 있다.
이는 여성육아 휴직자들에게도 적용돼 최소 한 달은 급여 감소없이 마음 편하게 자녀를 돌볼 수 있다.
롯데그룹에서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무려 310명에 이르렀다.
지난 한해 육아휴직 사용 남자 직원이 180명인 점을 고려하면 많이 늘어난 것이다.
롯데는 그룹 전체 육아휴직자 중 13%가량을 차지한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이 올해는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성 의무육아 휴직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 4월부터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남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롯데 대디스쿨' 남성 육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남성육아휴직제 의무화 이후 후속 조치인 대디스쿨은 집안에서 육아 분담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노하우를 전파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여성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드는 데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부터 기존 1년이던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서 2012년 롯데는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을 도입해 출산한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육아휴직 비율이 2012년 이전 60%대에서 현재는 95%를 웃돌고 있다.
롯데는 직장 어린이집을 올해 상반기 1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 신세계, 임산부 탄력근무제·난임 여성 휴직제 도입
임산부를 대상으로 2시간 단축 근무제 또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법정 휴직기간 외에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월부터 난임 여성 휴직제를 신설했다.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여성 임직원에게 3∼6개월 휴직이 가능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마트 본사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인천점, 광주점, 신세계인터내셔날 본사에 보육시설을 개설했다. 현재 약 230여명의 자녀가 이용하고 있다.
이마트는 2011년부터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전 직원 일괄 휴무를 하는 '리프레쉬 데이'(Refresh day)을 운영하고 있다.
정시퇴근문화 정착을 위해 '퇴근 이후 카톡 금지', '야근 금지 캠페인'을 운영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작년 4월부터는 임신 인지시점부터 즉시 일 2시간 단축 근무를 적용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단축 근무기간에도 기존 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2010년 9월부터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는 여성 임직원들의 원활한 적응과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희망부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배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세계그룹 주요 계열사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한 결과 지난해 출산·육아휴직 사용률이 무려 92%에 이른다. 이는 일반 사기업(35%)의 2배를 훌쩍 넘는 것이다.
금요일 정시 퇴근 제도인 '패밀리 데이', 가족 초청 나들이 행사인 '러브 패밀리 투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스타벅스도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퇴사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정규직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리턴맘 바리스타'제도를 2013년 도입했다. 그 결과 100명 이상의 여성이 일터로 돌아왔다.
'예비맘 휴직제도' 등 여성 직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CJ, '초등학생' 자녀 돌봄 휴가제 시행
5월부터 CJ 임직원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로 한 달간 '돌봄 휴가'를 낼 수 있게 됐다.
남녀 관계없이 2주간을 유급으로 지원하고 희망자에 한해 무급으로 2주를 추가해 최대 한 달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보살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눈치를 보지 않고 하루에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임신·출산과 관련해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지원한다.
현행 5일(유급 3일·무급 2일)인 남성 출산휴가(배우자 출산)를 2주 유급으로 늘렸다.
출산 후 1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기존에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와 출산이 임박한 36주 후에만 신청할 수 있던 '임신 위험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2주와 36주 사이 8주를 추가해 매일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CJ는 유연한 근무 환경과 창의적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5년 마다 최대 한 달간 재충전과 자기 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창의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등 5년마다 4주간의 휴가를 낼 수 있다. 근속 연수에 따라 50만∼50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한다.
하루 8시간 근무를 바탕으로 출퇴근 시간을 개인별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퇴근 이후와 주말에 문자나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여성 직원의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 주기별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 만 1년까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모성보호 플렉서블 타임(Flexible Tim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난임 부부를 위해 시술 비용을 지원해 주고, 유산시 휴가 보장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등 사회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일·가정 양립 제도가 이제는 기업과 국가의 생존전략이 됐다"며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면 근로자는 높은 생산성을 내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