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 답답하면 증거능력 없는 서류를 제출하나"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7일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법정에 제출한다고 해도 증거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작성 주체도 불명확하고 그것을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겠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오죽 답답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라도 제출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나"라면서 "그것을 보면 참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공개는 법치국가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청와대의 문건 공개는 법치국가의 기본을 무시한 정략적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대통령지정 기록물인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면서 문건을 공개하고 특검에 사본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며 "특검에 사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변명은 구차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법에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프린트 아웃된 종이문서는 종이문서 형태로 대통령기록관에 넘겨야 한다"며 ""원본은 안되고 사본은 괜찮다는 뜻인가. 원본 뿐만 아니라 모든 복사본도 보존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공여 관련 유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문건을 공개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며 "내멋대로 국정을 운영하면 실패한 정권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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