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감사를 거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전교조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감사는 정권의 길들이기 차원에서 폭압적으로 이뤄진 부당한 감사로 당연히 거부했어야 한다"며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국민의 법 감정과는 별개로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기재는 한순간의 실수를 주홍글씨로 새기는 행위로 헌법에 금지된 이중처벌로 당장 없애야 한다"며 "기재 거부는 매우 정당한 행위로 오히려 부당한 감사로 전북교육청을 겁박한 교육부에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대법원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무죄 판결을 내려 법 정의를 세울 것이라 믿는다"며 "교육부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반인권적이고 초헌법적인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폐기하고 경쟁보다는 협력, 인간 중심의 교육적이고 인권 중심적인 대책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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