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석유공사·KPX케미칼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

입력 2017-07-17 16:14  

고용부, 석유공사·KPX케미칼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최근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한국석유공사와 KPX케미칼 회사 측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근로감독 기간은 18일부터 21일까지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장한다.






이들 회사 노조는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고용부 등 관련 기관에 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 고소ㆍ고발장을 내거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한국석유공사와 KPX케미칼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여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 관계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양정열 고용부 울산지청장은 "부당노동행위는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 기획 수사 등 다양한 수단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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