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차벽이 설치돼 차량 통행이 금지된 도로를 행진하는 행위에 대해 교통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간부로 2015년 11월 14일 서울시청 광장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가했다.
검찰은 A씨가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오후 4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서린사거리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행진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서린사거리를 행진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설사 피고인이 행진했다고 하더라도 인근의 교통이 통제되고 차벽이 설치된 이후"라며 "교통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의 도로를 다수인이 행진해 점거하는 것은 교통방해의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서 차벽 설치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의 도로점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차벽 설치 이후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고, 다른 참가자들과 도로를 점거하기로 사전에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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