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식]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설치 조례 개정

입력 2017-07-17 17:39  

[수원소식]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설치 조례 개정

(수원=연합뉴스) 수원시는 법적 설치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교통약자 우선주차 구획을 설치하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17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법적 설치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 우선주차 구획을 전체 주차면의 3% 이상 설치해야 한다.

교통약자 우선주차 구획은 사각(死角)이 없는 밝은 위치, 접근성·이동성·안정성이 확보되고 CCTV 감시가 쉬운 곳, 차량 출입구 또는 장애인 주차 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에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조례안은 또 4∼6등급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본인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한 경우 최초 1시간 면제하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최초 2시간으로 확대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법제처(www.moleg.go.kr)·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개방형 관장 공모



(수원=연합뉴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 개방형 직위의 관장을 전국대상 공모제로 채용한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장직은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5급(개방형 5호)으로 근무 기간은 2년이며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오는 24∼ 28일 원서접수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8월 31일 전후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 공고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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