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뒤늦게 '상품권 관리지침' 시행…권익위, 4년전 권고

입력 2017-07-18 05:05  

국방부, 뒤늦게 '상품권 관리지침' 시행…권익위, 4년전 권고

상품권 사용·구매원칙·사용내역 공개 조항 등 지침에 담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방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4년 만에 뒤늦게 상품권 관련 지침을 제정해 시행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방부 감사관실 등에 따르면 국방부의 상품권 구매·사용·관리에 관한 지침이 지난달 제정되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상품권을 업무성과가 우수한 직원과 제도운용과 경진대회·공모전 등의 개최에 따른 포상으로 지급하고, 기관의 운영·발전을 위해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명절 등에 감독기관, 상급기관에 상품권을 주는 행위를 비롯한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 상급기관, 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 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를 제한했다.

아울러 상품권을 배부할 때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중간 수령인 서명을 받아 관리하도록 했다.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이 밝혀지면 징계·환수 등의 제재를 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또 지침에는 상품권 사용 범위 뿐 아니라 구매 투명성 조항도 반영했다.

상품권을 100만 원 이상 구매할 때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사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못할 땐 상품권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자체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에 따라 우선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예외를 뒀다.

이 지침이 적용되는 군 관련기관은 국방부 본부·소속기관·국직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 한미연합사령부 및 각급 기관 등이다. 이들 기관은 상품권 구매와 사용에 대한 사항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각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국방부의 '상품권 지침' 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9월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와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급 공공기관별 자체적으로 세부 지침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 지침을 제정해 시행까지 약 4년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상품권이 종종 '로비' 수단으로 사용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로비의 대상이 되기 쉬운 국방부가 '상품권 지침'을 너무 늦게 제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지만 권익위의 권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에 국방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특정 문제가 있어 지침을 제정·시행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늑장 시행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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