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법) 시행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8월 4일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과 운영,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위탁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수당을 신청할 때 장애등급 심사와 관련한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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