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7-07-18 08:00   수정 2017-07-18 09:42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법) 시행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8월 4일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과 운영,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위탁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수당을 신청할 때 장애등급 심사와 관련한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mi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