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9일 이재용 재판 불출석 의사…법원, 구인장 발부

입력 2017-07-17 18:00   수정 2017-07-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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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9일 이재용 재판 불출석 의사…법원, 구인장 발부

강제 구인 시도 땐 반발 예상…이 부회장 법정대면 무산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소환 불응에 대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7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출석 사유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해 구치소를 통해 이 부회장의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와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증언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애초 이달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같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가능성에 대비해 재판부도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제 구인장을 집행해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도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검의 강제 구인에 반발하며 끝내 신문이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의 증언을 끝내 거부하면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당시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상태여서 대면이 이뤄지지 않았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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