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사가 기마 자세 등 체벌"…학교 측 "어떤 체벌도 없었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춘천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후배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교사는 학생을 체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학부모 A 씨에 따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3학년 선배들이 '돈을 모아 달라'고 후배들에게 돈을 요구해온 것과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2학년인 자녀 B 군은 3학년 학생들의 요구를 받고 1학년으로부터 2만원을 빼앗아 선배들에게 상납했다.
또 B 군은 직접 3학년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빼앗겼다.
학교 측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B 군에 대해 출석정지 5일에 특별교육 30시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B 군이 3학년 선배들에게 돈을 빼앗긴 것과 관련해 학교 측에 제출했던 자료는 학폭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돈을 빼앗은 3학년 학생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하루는 아이가 수업시간에 잠을 잤다는 이유로 교무실로 불러 점심도 안 먹이고 40분 동안 기마 자세를 시켰는데 기마 자세를 시킨 횟수가 10회 정도 된다"라며 "체벌을 받은 아이가 혼자라면 학교 측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할 수도 있지만, 같이 가서 받은 아이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 "기마 자세 체벌을 받으러 교무실로 가지 않았더니 학년 주임 교사가 지름 4∼5㎝, 길이 80㎝가량 되는 종이 심지로 10번 정도 때렸다"면서 "진술서 때문에 학교에 두 번 정도 갔을 때 바로 옆에서 다른 학생의 체벌을 목격했고, 아이들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 체벌이 만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번 사건의 재조사와 함께 해당 교사의 처벌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A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올해 3∼4월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했지만, 금품 갈취 건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고, A 씨가 금품 갈취 건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A 씨는 B 군이 돈을 빼앗긴 것에 대한 첨부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았고, 돈을 빼앗은 학생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B 군이 강압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B 군에 대한 어떤 체벌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기마 자세 같은 벌을 줄 수 있느냐"며 "아이들이 복도에 버린 것을 주워 툭툭 친 것은 맞는데 체벌의 개념이 아니었다. 팔을 때려보니 아파서 버린 사건이므로 체벌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명했다.
A 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B 군을 교무실로 불러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놀던 종이뭉치로 팔을 1회 친 사실이 있지만 사용된 도구는 사회 통념상 체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라고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학교 측은 A 씨가 재조사를 강하게 요구하자 18일 오후 B 군이 돈을 빼앗긴 부분에 대한 학폭위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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