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비행 청소년을 돌보는 대안 가정인 청소년 회복센터가 처음으로 예산 지원을 받게 됐다.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 그룹홈·소년법상 1호 처분 위탁기관)는 가정이 해체됐거나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해 제대로 양육 받지 못하는 보호대상 소년들을 법원의 보호처분을 통해 부모와 가족을 대신해 보살피고 훈육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17일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김해시의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 본의회에서 우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조례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2천244만원의 청소년 회복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예산을 승인했다.
전국 최초로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김해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이렇다.
'호통판사', '비행청소년의 대부'로 잘 알려진 천종호(51)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올해 2월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 청소년들의 실상에 관한 강연을 했다.
그 자리에 우 의원과 김해시 담당 공무원들이 천 부장판사의 강연에 공감했고 우 의원의 주도로 김해시에 있는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다.
지난달 말에는 천 부장판사가 허성곤 김해시장 등을 상대로 강의하기도 했다.
비행청소년을 돌보는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날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와 추경 예산안이 모두 통과됐다.
청소년회복센터는 2010년 11월 창원에 처음으로 생겼다.
천 부장판사가 결손·저소득층 가정 출신 비행청소년들이 소년법의 가벼운 처벌인 1호 보호처분을 받고 가정으로 복귀하고도 열악한 가정환경 때문에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 기획해 추진했다.
현재 부산 6곳, 경남 창원 6곳, 울산·양산 3곳, 충남·대전 4곳 등 전국에 19곳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회복 지원시설로 공식 인정을 받았지만 국비나 지자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민간 후원에만 의존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 부장판사는 "7년 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청소년회복센터가 작년에 법률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이번에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비 지원이 이뤄진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