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개발조합과 합의한 기간 내에 준공…건설사 책임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서울 왕십리뉴타운 재개발사업의 공사 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피해를 두고 벌어진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의 4년 법적 다툼이 시공사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기간을 당초 예정됐던 기간에서 연장하고 시공사에 지체상금(계약 기간 내 의무 불이행시 지불하는 금액)을 부담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합과 시공사들은 2007년 11월 공사 기간을 착공일로부터 34개월로 한 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0년 10월 착공에 들어간 시공사들은 2014년 2월에야 공사를 끝냈다.
이에 조합이 197일간 공사가 지연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에 각각 25억6천857만원,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각각 17억1천238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시공사들은 "적정 분양가에 대한 의견 차이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고, 양측이 공사 기간 연장에 합의했기 때문에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1, 2심은 "기존 공사 기간 34개월에 공사 중단 기간인 5개월을 더한 총 39개월 이내에 공사를 모두 마쳤다"며 시공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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