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지식·경험있는 자문위원 위촉가능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이 제정돼 17일 관보에 게재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총리훈령은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 만들어졌다.
훈령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히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자료나 의견제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로 위촉하고, 나머지 8명의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주 4개 분야에서 각각 두 곳의 전문기관·단체로부터 원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 인사를 3명씩 추천받아 24명의 1차 후보군을 선정했다.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처음부터 제외했다.
대신,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두고, 조사나 자료제출을 의뢰할 수 있게 훈령을 제정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원전건설 반대 대표단체로 선정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과 찬성 대표단체로 선정된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지난 14일 24명의 후보자를 통보하고 위원에서 제외할 인사를 이번주 중반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4개 분야의 후보자는 각각 6명이고,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과 원자력산업회의는 분야별로 최대 2명씩 제척 의견을 낼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제척의견이 제시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거쳐 이번 주말께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종 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며, 이들에 대한 구성방식과 의사결정 방식 등을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다.
훈령은 위원회가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국무조정실의 공론화지원단은 위원회가 해산한 이후에도 공론화 관련 후속조치를 위해 발령 후 1년까지 존속할 수 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