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수재 의혹 판사 출신 변호사 2명 또 영장 기각

입력 2017-07-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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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수재 의혹 판사 출신 변호사 2명 또 영장 기각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의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이 청주에서 활동 중인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청주지법 이광우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알선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A 변호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법원 도형석 영장전담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B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날 "도주 우려가 없고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9일 같은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B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A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현재 청주에서 활동 중이다.

청주지법 판사로 퇴임한 B 변호사는 대전과 청주에서 변론 활동을 했고, A 변호사와 함께 청주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충북 지역 '법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앞서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무등록 사무장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 중 1명은 사건 처리와 변호사 알선을 대가로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B 변호사가 이들 법조 브로커 중 1명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것에 주목, 두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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