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왕, 34조원 세계 최대 왕실자산 직접관리

입력 2017-07-18 11:09   수정 2017-07-18 11:49

태국 국왕, 34조원 세계 최대 왕실자산 직접관리

과도의회, 왕실관련법 개정…"국왕 직무 위해 필요"

왕실자산·국왕재산 모두 세금부과 가능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지난해 왕위를 물려받은 마하 와치랄롱꼰(64) 태국 국왕(라마 10세)이 세계 최대 규모로 추산되는 왕실 자산을 직접 관할하게 됐다.

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군부 주도의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는 기존의 왕실 자산 관리법을 대체하는 '왕실 자산 구조법 2017'을 제정해 공표하고, 관련 내용을 지난 16일자 왕실 관보에 게재했다.

1936년, 1941년, 1948년 각각 제정된 왕실 자산 관련법을 대체하는 새 법은 "왕실의 모든 자산은 국왕에게 귀속되며, 귀속 자산은 국가가 출연한 자산과 국왕 개인이 벌어들인 자산과 금융 수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왕실자산국이 관리해온 태국 왕실 자산은 국왕이 직접 관할하고 처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태국 정부가 왕실자산국 이사회 의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왕실자산 관리에 형식적으로나마 개입해왔다.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태국 왕실 자산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다.

다만, 미국 경제주간지 포브스는 지난 2011년 태국 왕실 자산 규모를 300억 달러(약 38조4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한 바 있다. 태국 왕실 자산의 대부분은 등 부동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태국 2위의 상업은행인 시암 커머셜 뱅크의 지분과 태국 최대 기업인 시암 시멘트 지분도 외부에 공개된 왕실 자산이다. 왕실이 보유한 이 두 기업의 지분가치는 대략 90억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

태국 왕실 자산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됐었지만, 새 법은 왕실 자산과 국왕의 개인 재산 모두 납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새 법은 국왕의 허락 없이 왕실 자산을 폐지하는 것을 금하며, 왕실 자산의 관리는 국왕의 뜻에 따르며, 국왕이 왕실 자산국이나 개인 또는 기관을 자산관리자로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NLA는 "국왕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새 법을 제정했다"며 "법 제정으로 국왕은 왕실 자산을 뜻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적절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왕실 사무국 측은 법 개정 배경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1946년부터 지난해까지 70년간 왕위를 유지하며 세계 최장수 재위기록을 세운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의 장남인 와치랄롱꼰 국왕은 지난해 12월 즉위 이후 왕실관련법을 여러 차례 정비했다.

그는 국왕의 일시적인 부재 시 섭정자를 지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규정을 헌법에 추가했고, 지난 5월에는 왕실사무와 경비를 담당하는 5개 기관을 국왕 직속으로 이관하는 법도 제정했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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