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부담' 소상공인 지원확대…상가임대차 90% 보호대상

입력 2017-07-18 10:14   수정 2017-07-18 11:14

'최저임금 부담' 소상공인 지원확대…상가임대차 90% 보호대상

법무부, 임대차보호 대상 확대·인상률 상한 인하·'분쟁조정위' 신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실태조사 등을 거쳐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올려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약 90%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현재 서울은 4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3억원 이하, 광역시 등은 2억4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 1억8천만원 이하일 때 보호 대상이 된다.

상가임대차법은 보증금 증액,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산보증금은 이런 때에 임대인의 전·월세 인상을 제한해 세입자를 보호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현행법상 권리금(건물 유·무형 가치의 이용대가) 보호규정 적용 대상에서 빠진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소상공인·영세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보다 낮춰 과도한 상승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을 조정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한다.

홍승욱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올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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