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업체 방어권 보장 등 규정 시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절차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공정조달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되는 공정조달심의위는 부당이득 환수 여부와 환수금액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조달청 내부위원 5인과 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조사대상 업체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개시 7일 전에 사전통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때는 조사개시 당일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조달청에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권을 부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재은 조달관리국장은 "조사공무원이 따라야 할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경제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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