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운호 로비 뒷돈' 군납 브로커 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17-07-18 10:12  

대법 '정운호 로비 뒷돈' 군납 브로커 징역 1년6개월 확정

화장품 납품 돕겠다며 5천만원 수수…법원 "반성기미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군부대 내 매장(PX)에 화장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아 챙긴 군납 브로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씨는 2011년 9월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부탁해서 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며 정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8월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인 이모씨에게 "인수하려는 회사가 방위사업청에 군수품을 납입하거나 국가 연구과제를 따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수수한 금품이 총 1억원으로 거액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한씨는 지인을 속여 3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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