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에 조사·처분권 일부 위임…'선택과 집중'
서울·경기 30개 외식업종 브랜드 현장 밀착조사 나서
업종별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 신고로 2015년부터 '갑질' 관련 조사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질질 끌었다.
'피자 치즈 통행세'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인데도 공정위가 직권조사하지 않아서 검찰이 최근 고발요청권을 행사,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 갑질 행위 신고가 집중될 경우 대응 속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가맹사업법상 조사·처분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효력을 높인다.
아울러 현장 경험이 있는 이들로 구성된 옴부즈맨 제도를 이달 안으로 시범 도입해 가맹본부 법 위반 행위 포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8일 이런 내용의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가맹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신종 갑질 행위가 나타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년간 가맹본부는 4배, 가맹점주는 2배 증가했고 신고 건수도 2배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공정위 본부 가맹분야 전담인력은 10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확충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춰 공정위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세웠다.
일단 익명제보센터 등으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를 신속하게 살펴서 법 위반 발견 시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동시에 올해 하반기까지 가맹본부 필수물품 구매 강제 관행을 일제 점검한다.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관련 없는 행주·세제를 강매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30개 외식업종 브랜드의 정보공개제도 준수실태에 대해 현장밀착형 심층 조사를 한다.
가맹점이 가맹본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 정보 공개 실태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약 2천여 곳 가맹금·평균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을 조사, 정보 공개 기재사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가맹사업법상 현장에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사건은 시·도지사가 조사할 수 있도록 집행체계를 개편한다.
시·도지사가 조사한 사건은 공정위 심결 없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예를 들어 가맹계약서 제공·보존의무 위반, 정보 공개서 등록·제공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가맹점 예상수익 정보 제공의무 위반 등 사건은 지자체가 맡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러한 지자체 협업을 장기적으로 공정거래법이나 가맹사업법 집행체계 안에서 제도화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중으로 서울시·경기도와 양해각서(MOU)를 맺는 한편 행정자치부도 논의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조사·처분권뿐 아니라 정보 공개 관련 심사, 거부·취소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넘긴다.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구성해 분쟁조정업무도 분담한다.
대신 공정위는 쟁점이 많거나 복잡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점 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10월부터 공정위와 조정원의 가맹분야 업무 연계성을 강화한다.
조정원은 가맹분야 조정신청과 처리결과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분기별로 공정위로 보내고, 공정위는 이를 직권조사·제도개선에 활용한다. 공정위와 조정원이 연간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정보를 공유한다.
공정위는 이달 안으로 '가맹점 사업자 보호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
주요 업종별 전·현직 가맹점주, 조정원 직원 등 현장경험자로 구성한 옴부즈맨을 임명, 가맹본부 법 위반 혐의를 조기에 포착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일단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단체장을 중심으로 1기 옴부즈맨을 구성해 1년 동안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일단 치킨·피자·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가맹점주 경험자나 사업자단체 관계자를 옴부즈맨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가맹사업자 갑질 행위 사례를 널리 전파해 신규 가맹희망자가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