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현대차는 국민기업…쟁의권 소중히 사용해야"

입력 2017-07-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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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현대차는 국민기업…쟁의권 소중히 사용해야"

조정중지 결정하며 '파업 자제' 당부…노조, 합법 파업 가능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결렬 이후 열린 조정을 끝낸 뒤 "현대차는 국민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으로 결정사항에 대한 파급력이 크므로 부여된 쟁의권을 소중하게 사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앙노동위는 또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가 전날 현대차 노사의 쟁의 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정 중지 결정은 노사간 견해차 커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노조로서는 합법 파업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중앙노동위는 현대차 노사간 더 이상의 의견 조율이 어렵고, 서로의 주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이달 6일 20차 교섭에서 회사가 제시안을 내지 않자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신청을 했다. 노조는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합법 파업이 가능해졌다.

노조는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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