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8일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안씨의 범행으로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방해되고 버스가 손상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안씨는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열린 탄기국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차벽을 무너뜨리려 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탄핵심판 선고 일주일 뒤인 17일에는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근처에서 취재진에 욕설하고, 현장에 있던 카메라 기자의 어깨, 허벅지를 주먹과 무릎으로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