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자 선정 취소 청문 시행

입력 2017-07-18 11:36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자 선정 취소 청문 시행

제주도, 취소 확정되면 사업자 재선정…농가 피해 보상 방안 강구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전망이어서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참여기업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한국테크, 원웅파워) 선정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8일 사업자를 상대로 청문을 시행해 해명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올해 초부터 도와 협의하지 않고 이 사업의 핵심 부품인 태양광 모듈을 애초보다 성능이 낮은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주요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20년 책임 운영을 약속했지만, 사업 완료 후 3년 뒤 빠지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금융 부분을 담당하기로 했던 IBK 투자증권과의 협상이 결렬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저해하고 있다고 도는 판단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참여기업에 선정 취소 예고를 통보하고, 지난 13일까지 금융약정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우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대신 제3의 금융기관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으나 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서류라고 판단해 선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청문 전에 참여기업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확보하고 금융약정체결을 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확인되면 선정 취소 절차를 유보해 사업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농가가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20년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받는 구조의 사업이다.

지난해 6월 17일 111개소의 참여 농가를 선정하고, 9월 22일 대우건설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지난 1월 23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제주감귤태양광과 농민이 임대차 계약을 시작해 3월까지 최종 85개소 40㎿ 규모의 사업을 체결했다.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은 56억원이며 이 가운데 60%를 대우건설이, 40%를 한국테크가 투자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현재 제주감귤태양광에는 한국테크만 자본금 3천만원과 사업비 1억3천만원을 투자했다.

도는 제주감귤태양광과 이미 계약을 체결한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영돈 도 전략산업과장은 "만약 농가 피해가 발생한다면 도가 먼저 농가 피해를 보상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자 선정이 취소되면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 하고 사업자를 재선정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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