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대상 재산, 스스로 평가한다

입력 2017-07-18 12:00   수정 2017-07-18 13:06

상속증여세 대상 재산, 스스로 평가한다

국세청 재산평가서비스 개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세무사 도움 없이는 어려웠던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스스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는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재산을 상속·증여받는 납세자는 해당 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나중에 가산세를 내거나 실제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세무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주택, 일반 건물, 상장주식별로 평가 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을 납세자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이 보유한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제공해 납세자가 손쉽게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는 상속·증여재산 평가 정보를 조회하고 확인된 증여재산 가액으로 바로 증여세를 전자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상속세는 각종 공제제도가 많고 신고방법이 복잡해 전자신고할 수 없다.

이외에 국세청은 세법과 판례·예규 등 세금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해석 사례를 제공하고 세금 신고와 관련된 궁금증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상담신청 서비스도 마련했다.



[표] 상속·증여재산 평가규정 및 제공하는 평가정보



┌──────────┬───────────────┬──────────┐

│ 구 분 │ 세법상 평가방법│ 제공하는 정보│

│ ├───────┬───────┤│

│ │매매가액 등이 │매매가액 등이 ││

│ │ 있는 경우 │ 없는 경우 ││

├───┬──────┼───────┼───────┼──────────┤

│ 부 │ 공동주택 │ 당해재산의 │상속·증여재산│·상속(증여)재산 매 │

│ ├──────┤ 매매가액 등 │ 의 기준시가 │매가액 │

│ 동 │ 오피스텔 │ │ │·유사재산 매매가액 │

│ ││ ↓ │ ↓ │등 │

│ 산 ││ │ │·담보채권액 평가특 │

│ ││ 유사재산의 │MAX(기준시가, │례 계산프로그램│

│ ││ 매매가액 등 │임대료환산가액│·주택, 토지등 기준 │

│ ││ │ ) │시가│

│ ││ ↓ │ │·임대료 환산가액 계│

│ ││ │ │산 프로그램 │

│ ├──────┤MAX(매매가액등│ ├──────────┤

│ │상업용 건물 │, 담보채권액) │ │·주택, 토지등 기준 │

│ ├──────┤ │ │시가│

│ │ 개별주택 │ │ │·건물기준시가 계산 │

│ ├──────┤ │ │프로그램│

│ │ 일반 건물 │ │ │·담보채권액 평가특 │

│ ├──────┤ │ │례 계산 프로그램│

│ │토지│ │ │·임대료 환산가액 계│

│ ││ │ │산 프로그램 │

├───┼──────┼───────┴───────┴──────────┤

│ 유가 │ 상장주식 │ 상속(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 │

│ 증권 ││ │

└───┴──────┴──────────────────────────┘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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