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2년 선고·4천200만원 추징…소개한 브로커도 실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사건 무마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기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천200만원 상당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이듬해 말까지 보험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B씨로부터 사건 무마 부탁을 받고 모두 5차례에 걸쳐 4천200만원을 받았다. 술 접대 등 향응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수사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 파워게임이고 돈 싸움이다"라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돈을 받은 A씨는 실제로 B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들이나 그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B씨를 조사할 때 친절하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법조브로커 C씨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았으며, C씨 역시 B씨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C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천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현직 경찰관인 A씨가 금품을 받고,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도록 청탁해 경찰의 명예와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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