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동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지난 14일 이사회에서는 공론화가 정부 공언대로 3개월 안에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제출받은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상임이사 A씨는 안건을 설명하면서 "공사 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으로 하며 3개월 이내에 공론화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시 이사회에서 방침의 재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비상임이사 A씨는 3개월 이내에 공론화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에서 다시 결정한다는 부분의 문제를 지적했다.
비상임이사 A씨는 "일시중단의 시점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으로, 종점은 물리적 절대 기간인 3개월 후가 돼야 하고 종점 이후부터는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관섭 사장은 "현실적으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3개월 지났다고 공사를 재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3개월 후에 공사를 재개하기로 해놓으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걸 못 지키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공론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A씨는 "이것을 영원히 끌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우리가 공사 재개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3개월 이내에 공론화를 끝내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상임이사 B씨도 "3개월 안에 정무적·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라며 "기간을 안 정하면 의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상임이사들이 이사회의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려면 3개월 이후에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고 이사회는 원안대로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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