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병역 의무자 최대 60일 입영 연기 가능

입력 2017-07-18 13:43   수정 2017-07-18 13:50

'폭우 피해' 병역 의무자 최대 60일 입영 연기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병무청은 최근 폭우로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60일 범위 안에서 연기해준다고 18일 밝혔다.

수해를 당한 병역 의무자의 입영이나 소집을 연기해줌으로써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병역 의무자 가운데 수해를 본 사람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와 전국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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