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불법벌채 목재제품 교역제한 협력 강화한다

입력 2017-07-18 13:58  

한·중·일 불법벌채 목재제품 교역제한 협력 강화한다

제4차 한·중·일 산림 분야 국장급 회의 중국서 열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국이 산림 면적 감소의 주원인인 불법벌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목재 교역을 제한하고 합법목재 교역 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산림청은 18일 중국 칭하이성 시닝에서 열린 제4차 한·중·일 산림 분야 국장급 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한·중·일 산림 분야 국장급 회의는 2012년 5월 열린 3국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2014년부터 매년 열리며, 산림 분야 공통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회의에서 불법벌채 목재와 관련 제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공포했으며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소개했다.

한국 산림청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중·일 산림치유 용어 표준화'를 위한 3국 실무자회의도 이날 열렸다.

3국은 건조지 산림·식생 녹화, 기후변화 대응, 목조건축 이용 증진에 대해서도 정보와 의견을 나눴다.

김용관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일본과의 협력으로 산림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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