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옥상서 50대男 투신 소동…'산재 불인정' 불만

입력 2017-07-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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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옥상서 50대男 투신 소동…'산재 불인정' 불만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18일 오후 1시 43분께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옥상에서 민모(53)씨가 투신 소동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민씨를 설득하면서 법원 주차장 지상에 에어 매트를 설치하고 구조 작업에 들어가 오후 2시 17분께 옥상 난간에 있던 그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민씨는 자동차 부품업체 직원으로, 근무 중 생긴 질병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씨는 직접 배포한 전단에서 "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한다"며 "근로복지공단과 회사의 갑질을 공정하게 조사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업무상 질병을 얻었는데도 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해주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 중이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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