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분실한 카드 잔액 달라" 소송…전자금융거래법에 면책 조항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소비자연맹이 이용자가 분실한 티머니 교통카드 잔액을 환불하라며 카드 발행·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낸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티머니 카드가 '무기명 카드'인 만큼 분실되면 누구나 주워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급 불가 방침을 유지해왔다.
이에 소비자연맹은 한국스마트카드가 티머니 환불을 거부하고 분실된 실물카드가 없으면 분실신고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티머니 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환불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자신들이 제공한 통장 등 접근 매체가 분실됐다는 사실을 이용자로부터 통지받는 순간부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분실한 접근 매체가 타인에 의해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 법은 선불 전자지급 수단이나 전자화폐의 경우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이용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미리 약정하면 금융업자가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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