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정책협의회…교원수급 중장기계획 마련·초등학생 인권수첩 제작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조속히 회복하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전교조와 합의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조 교육감과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서명했다.
합의문을 보면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조속히 법적 지위를 회복하도록 이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촉구·제안하기로 했다.
또 법적 지위가 회복되는 즉시 이전에 맺은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이행하고 전임자 휴직도 통상적인 절차대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조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노조활동 중 생긴 극소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고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외노조 문제 외에도 학급·교사당 학생 수 감축 등 학생이 감소해도 교원 총정원은 늘리는 방안을 담은 '교원수급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정부·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논의하기로 전교조와 합의했다.
또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학교·청소년단체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가 맡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각 학교가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학칙을 제·개정하도록 안내하고 작년보다 감소한 올해 학생인권교육 예산은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해 회복시키기로 했다.
초등학교용 학생인권수첩 제작·배포를 위한 예산도 마련하고 교원연수 때 학생인권교육을 포함하는 한편, 교직원 성평등교육을 대면(對面) 방식으로 2시간 이상 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 교원 인사·전보 원칙 개선 방안 ▲ 임기제 장학사 등 교장·교감·교육전문직 인사·승진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구성 ▲ 특수교육·특성화고 지원방안 ▲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개선안 등이 담겼다.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상태에서 맺어진 정책합의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하반기 정책협의회에서는 교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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