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상표권 '12년6개월·0.5% 사용료율' 제시

입력 2017-07-18 15:04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상표권 '12년6개월·0.5% 사용료율'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금호산업 이사회가 18일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독점 사용 기간 12년 6개월 보장, 사용료율 0.5%, 해지 불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채권단에 제시했다.

금호타이어 인수를 노리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최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제시한 조정안에서 독점 사용 기간 제안은 수용했지만, 사용료율 부분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은 것이다.

금호산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수정안을 결의, 산업은행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상표권 문제와 관련, 당초 더블스타는 사용료율을 매출액의 0.2%, 사용 기간은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을 요구했다. 이에 박 회장 측은 사용 요율은 0.5%, 사용 기간은 20년 의무 사용으로 역제안했다.

양측이 사용조건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양측의 차이인 0.3%만큼을 금호 측에 대신 내줘 0.5%를 받게 해주겠다고 조정안을 냈다.

채권단은 그 대신 사용 기간과 관련, 박 회장 요구안인 20년은 불합리하다며 더블스타 요구안에 양측의 의무 사용 기간 차이(15년)의 중간값을 더한 12년 6개월을 보전 기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대한 지난해 경영평가 등급을 'D 등급'으로 매겨 경영진 교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압박 카드'도 함께 사용했다.

박 회장 측은 채권단 조정안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박 회장의 요구안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탓에 채권단 안을 무작정 거절할 수도 없고, 그동안 금호타이어 인수를 그룹 재건의 마지막 과제라고 천명한 이상 이를 덜컥 수용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박 회장 측이 채권단 조정안을 일부 수용하며 일정 부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용료율 부분에서는 실리를 챙기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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