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혁신도시 건설의 성과 공유(共有)에 나선다.
하지만 성과를 구체화할 공동발전기금 조성이나 조례 제정 등은 지자체의 이견으로 난항이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공동혁신도시 성과 내용을 담을 공동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조례는 발전기금 재원,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기금은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로 조성하고 시도와 나주시 등에서 각 6명씩 18명 이내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기금은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사업과 지역균형 발전사업 등에 쓰인다.
문제는 지난 4월에 15개항으로 구성한 초안을 전남도에 보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
광주시는 기금 조성의 토대가 될 조례 제정이 급선무나 전남도는 느긋하고 나주시는 최대한 늦출 태세다.
특히 나주시는 해마다 혁신도시 기반시설 관리비 등으로 150억원 이상 들어간다는 주장이다.
지방세 감면 기간이 끝나는 2023년부터나 기금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양 시도와 나주시는 혁신도시 유치시점인 2006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 및 운영성과 공유협약'에서 공동발전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오는 20일 개청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 16곳 중 15번째다.
내년 9월 한국식품기술기획평가원만 개원하면 혁신도시 조성 계획상 모두 마무리된다.
공공 이전기관 지방세 규모는 2014년 10억원, 2015년 79억원, 지난해 155억원 등 급증하고 있다.
전남도는 시도 상생 차원에서라도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 제정에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금 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다"며 "올 연말까지는 관련 조례 제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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