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천만원 든 명품 가방 둘러싼 진실공방…다음 달 8일 선고

입력 2017-07-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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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천만원 든 명품 가방 둘러싼 진실공방…다음 달 8일 선고

춘천 레고랜드 비리사건 재판 넘긴 지 15개월 만에 변론 종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현금 1천만원이 든 명품 가방을 둘러싼 뇌물수수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춘천 레고랜드 비리사건의 변론이 18일 최종 종결됐다.


검찰이 2015년 7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꼬박 2년여 만이자,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긴 지 15개월여 만이다. 이 과정에서 열린 변론 기일만 18차례다.

춘천지법 형사 합의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욱재 춘천 부시장 등에 대한 사건 변론을 종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1시 50분이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 지방공무원법 및 뇌물수수 혐의는 2년을 각 구형했다.

또 자격정지 3년과 벌금 5천만원, 몰수 및 추징 1천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시장은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 전 개발총괄대표 민모(61)씨로부터 사업 편의 등 대가로 양복과 양주, 명품 가방, 현금 등 2천20여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도지사 특보를 지낸 권모(58)씨에게 민씨가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한 데에도 관여하고,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홍보 등을 통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이 부시장이 부부 동반 식사 자리에서 현금 1천만원이 든 명품 가방을 민씨 측으로부터 건네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이어서 재판 내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치자금법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 및 몰수형을 각 구형했다.

또 민 씨로부터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과 2천만원 등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씨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로써 2015년 7월 16일 검찰이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비리사건의 1심 재판이 2년여 만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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