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개발공사 "공공기관 아냐…무상제공 의무 없다"
평창조직위 "지방 공공기관으로 계약상 의무 있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등 경기장 시설 무상사용 및 영업중단 손실액 논란이 '공공기관' 공방으로 확산했다.
그동안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유치 신청 당시 도가 제출한 비드파일을 보면 강원도개발공사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사 소유의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림픽 개최에 사용하는 모든 공공기관 소유 경기장 및 비경기장시설은 무료로 조직위원회에 제공될 것'이라는 비드파일 조항에 따라 도 개발공사도 각 시설을 무상제공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 개발공사는 법률자문 결과 무상제공 의무가 없다며 평창조직위에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에 질의한 결과 "도 개발공사는 비드파일상의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근거로 제시했다.
또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공공기관 현황자료를 보더라도 도 개발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하고 정부가 출연했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데 도 개발공사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도 개발공사가 법률상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올림픽 특별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며, 알펜시아를 분양받은 법인고객도 법인세 경감 혜택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사진의 배임 등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알펜시아 영업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 악화를 예상함에도 평창조직위에 시설을 무상 제공하는 등 일방적인 이득을 제공하면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올림픽 개최로 발생하는 영업손실 및 사용료 보상을 평창조직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평창조직위도 반발해 법률자문으로 맞섰다.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도 개발공사는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도가 출자·설립한 공공기관이라고 판단했다.
도는 비드파일에서 공공부문(public authorities) 소유 베뉴 무상(at no cost)제공을 보증했으며, 도 개발공사를 도와 함께 공공부문으로 분류한 만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은 중앙부처에 적용되는 법과 지자체에 적용되는 법을 구분·운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 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지방공사)으로서 지방 공공기관이며,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은 중앙부처 공공기관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 및 도 개발공사 소유 베뉴를 조직위원회에 무상 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제공에 대해서는 도와 도 개발공사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평창조직위 관계자는 18일 "조직위 법률 해석과 차이가 있다"며 "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비드파일과 계약서, 보증서를 제출한 만큼 이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도 개발공사는 지난 3월 한국생산성본부(KPC)에 의뢰한 결과 평창올림픽 개최 준비로 130억원 이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알펜시아 총 매출 472억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의회도 알펜시아의 손실금을 받아 내야 한다고 도 개발공사에 주문했다.
최근 도 개발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평창조직위 항의 방문 등 강경 대처 목소리도 나왔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회생할 것으로 기대한 알펜시아가 올림픽 시설 무상제공으로 오히려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애초 1조189억원의 채무에 신음하던 알펜시아는 그동안 경영 개선 노력으로 채무를 8천203억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이자비용만도 209억원이다.
도 개발공사 관계자는 "알펜시아가 평창올림픽 유치에 1등 공신 역할을 했지만, 지원은커녕 올림픽 특별법에서 정하는 혜택에서 빠져있다"며 "혜택 요구에는 아니라면서 시설 무상사용에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드파일에 적시한 공공기관에는 도 개발공사가 없는데도 조직위가 자의적 해석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알펜시아 자체 운영 중인 수익시설 손실 부분은 민간 부분과 같이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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