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광명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도 생활임금을 현재의 7천320원에서 8천120원으로 10.9%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또 2019년 9천10원, 2020년 1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생활임금은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광명시는 2015년부터 공공일자리 근무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 인상은 광명시 공공일자리 부문 근로자 790명에게 적용된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생활임금 인상과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6천470원보다 1천60원 오른 7천530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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