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 태양광시설·무인텔 건립 어려워진다…시의회 조례개정

입력 2017-07-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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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서 태양광시설·무인텔 건립 어려워진다…시의회 조례개정

(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서산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태양광시설과 무인텔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서산시의회는 18일 제225회 임시회를 열고 유해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시 외곽이나 임야 등에 무분별하게 태양광시설과 무인텔 등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해 자연경관을 보존하려는 취지로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태양광시설은 보전녹지에서, 모텔 등 숙박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각각 건축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서산에는 저렴한 땅값을 이유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소음 발생 등 각종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숙박시설인 모텔이나 무인텔이 무분별하게 생겨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농촌 정서를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의원은 "농촌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나 무인텔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산에는 올해 245건을 포함해 그동안 모두 675건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가 났으나 민원 등으로 현재 가동 중인 시설은 10.1%인 68건에 그친다.

개정된 조례안은 이달 말께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min36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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