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임차권 불법으로 넘기면 입주자격 4년간 제한

입력 2017-07-18 16:46   수정 2017-07-18 17:34

공공임대 임차권 불법으로 넘기면 입주자격 4년간 제한

부동산 과열지역 탄력적 규제·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비리 제보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

국회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 등 개정안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받았다가 불법으로 양도하는 얌체족은 앞으로 퇴거 조처되고 4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금까지 공공임대를 얻었다가 불법 양도한 경우 벌금 등 처벌은 가해졌으나 입주 제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공공임대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고 4년간 입주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에서 임차권 불법 양도가 자주 발생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지만,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40㎞ 이상 이전할 때 예외적으로 임차권을 넘길 수 있다.

그러나 허위로 주소를 옮겼다고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조짐이 있는 지역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대한 청약규제 속도가 빨라지고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이날 국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시·도지사는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를 최대 2년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시도지사는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한 목적이나 기간, 대상과 행위허가 제한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해 통보해야 한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계약체결 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면 형벌을 감면해주고 정비사업 비리를 신고하면 시·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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