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에 김소영 대법관…사법사상 첫 여성 처장(종합)

입력 2017-07-18 19:38   수정 2017-07-19 11:23

법원행정처장에 김소영 대법관…사법사상 첫 여성 처장(종합)

행정처장 공백 57일만에 해소…안팎 난제 속 사법개혁 대응 주목

'재판실무·법이론 두루 정통' 평가…여성법관 위상 강화에도 기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여성 대법관인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19일 자로 김 대법관을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으로 겸임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23일 고영한 대법관이 처장직에서 물러난 지 57일 만이다.

고 대법관은 올해 초 대법원 고위 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지자 책임을 지고 처장에서 물러나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김창보(58·연수원 15기)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김 신임 처장은 29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행정처 조사심의관,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2012년 11월 2일 사법부 사상 네 번째이자 역대 최연소 여성 대법관에 임명됐다.

여성 첫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이어 여성 첫 지원장(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법원 내 '금녀(禁女)'의 영역을 깨면서 '여성 1호' 기록을 이어 온 김 처장은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으로도 기록됐다.

김 신임 처장은 재판 실무와 법률이론에 두루 정통하며 사법행정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으로 재직하던 2010년에는 세계여성법관회의 서울 개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등 여성법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 총괄심의관 재직 당시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양형기준제도 확립에 초석을 마련했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업무에 관여하는 등 여러 사법행정 현안을 처리했다.

2015년 방한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여) 미국 연방대법관과 '여성법조인의 일과 가정 양립'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기도 했다.

법원행정처장 임기는 통상 2년이다. 대법관 임기가 내년 11월 끝나는 만큼 처장 임기도 비슷한 시기에 종료될 전망이다.

현재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행정 권한 위임과 인사제도 개편 등을 둘러싸고 개혁 목소리가 분출되는 가운데 외부에서는 국회 주도로 사법평의회 신설 등 강력한 사법개혁 방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김 처장이 어떻게 난국을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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