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도 조사받을 때 변호사 부른다

입력 2017-07-19 06:15   수정 2017-07-1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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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범도 조사받을 때 변호사 부른다

금융위, '불공정거래 규정' 개정…확인서 열람·복사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앞으로 주가 조작 등 증권범죄 혐의자는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기 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선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 혐의자의 조사과정에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변호사 조력권을 허용했다.

또 증권범죄 혐의자나 관계자가 작성해 제출한 확인서를 제출인이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응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증거 인멸이나 조사 비밀 누설 등 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열람·복사 요구나 대리인 참여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 산하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이미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는 안건 예정안과 제출 서류에 대해 열람을 허용하고 있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검사 과정에서 문답서나 확인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피심인이 심사보고서 첨부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제재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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