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터키 법원이 유명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터키지부 소속 간부를 포함해 인권활동가 6명의 구금을 명령했다고 AP와 AFP통신 등 외신이 18일 전했다.
이스탄불 법원은 테러 단체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이날 정식 체포된 이딜 에세르 터키지부 국장을 비롯한 6명의 인권활동 운동가들에 대한 구금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체포된 다른 활동가 4명을 풀어줬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자신 소재지를 현지 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 5일 터키 뷔이위카다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보안과 정보 관리' 주제의 워크숍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집단으로 연행됐다.
터키 당국은 이들이 "회원이 아닌 상태로 무장 테러 단체의 범죄 활동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터키 당국은 이들과 연루됐다는 구체적 테러 단체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검찰이 이들과 쿠르드 연계 무장단체와의 통신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터키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을 "터키 내 인권에 엄청난 타격을 가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구금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셰티 총장은 이어 "이것은 적법한 조사가 아니며 정치적 동기가 있는 마녀 사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앰네스티 터키지부 의장인 타네르 클르츠 변호사가 쿠데타 배후 연계 혐의로 투옥됐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 OHCHR)은 터키에서 연행된 앰네스티 간부들이 고문, 학대를 당할 우려가 크다며 최근 터키 정부에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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