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투기행위 막으려면 인가제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거래소 인가제를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가상통화 거래 업자에 대한 인가제를 통해 진입 장벽을 설정하고, 가상통화 거래 업자가 방문 판매나 다단계 판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정보유출 등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무분별한 투기행위도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도 우려된다"며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는 혁신적인 기술이자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가상화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거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이대기 박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고의 상당수는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영업행위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업무규제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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