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치소서 朴 전 대통령 강제 구인 시도…불응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차례 무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19일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을 오후에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미루기 어렵다고 보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서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구인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면 지난해 2월 15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3번째로 단독 면담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이 부회장을 대면해 당시 상황을 복기하게 된다.
특검이 두 사람의 독대에서 오간 대화를 직접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유일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그의 증언은 이 부회장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실제 법정 출석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인장 집행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1심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해 구인장이 발부됐으나 검찰의 구인장 집행에 끝내 협조하지 않아 증언이 무산됐다.
이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도 이미 2차례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5일에도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달 10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아 또 대면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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