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018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은퇴한 경우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퇴직한 신중년에게 직장가입자 때보다 높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건보료 지원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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