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커트 활보' 동영상 속 사우디 여성 경찰에 체포

입력 2017-07-1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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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 활보' 동영상 속 사우디 여성 경찰에 체포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주(州) 경찰은 18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사우디의 유적과 사막을 활보하는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리야드 주(州) 경찰의 파와즈 마이만 대변인은 현지 일간 오카즈에 "정숙하게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나오는 동영상 속 장본인을 검거해 신문하고 있다"며 "동영상의 배경인 유적지에 남성 보호자(마흐람)와 함께 갔다고 자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여성은 해당 동영상이 게시된 스냅챗의 계정 '모델 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이 동영상을 올리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을 마친 뒤 검찰로 송치되면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스냅챗의 '모델 쿨루드'라는 계정에 15일 게시된 이 영상에서 이 여성은 사우디 중북부 유적 우샤이키르의 골목과 사막을 미니스커트와 배가 보일 정도로 짧은 민소매 상의를 입고 활보한다.

특히 이 여성이 '과감한 패션'으로 돌아다닌 나즈드 주는 강경한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인 와하비즘이 시작된 곳이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는 사우디에서 여성은 외출할 때 아바야(검은색 통옷)와 머리에 검은 히잡을 써야 한다.

이 영상이 확산하자 처벌해야 한다는 보수적 여론과 이 여성의 '용기'를 칭찬하는 의견이 맞붙어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사우디 경찰은 16일 이 여성의 신원 추적에 나섰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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