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받는다

입력 2017-07-19 08:52   수정 2017-07-19 09:0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받는다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3년 이상 같은 기관에서 일하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3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성이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대상자는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약 4만7천 명이다.

입소형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씩 36개월 이상 일했을 때,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씩 3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산정하게 된다.

장려금 액수는 급여 유형과 근무 기간에 따라 입소형은 월 5만∼7만원, 방문형은 4만∼6만원이며, 여기서 사회보험 기관부담금(9.36%)과 퇴직 적립금(8.33%)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복지부 김혜선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어르신에게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곁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분들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제도시행 2년 후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이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개정안을 확정한다.

mi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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